저는 약 10년간 취미생활로 ○○게임을 즐겨왔습니다. 직장인으로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게임 유저였고,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이용정지를 당하거나 불법프로그램(유저들 사이에서 는 “핵”이라고 합니다)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게임이 실행되지 않더니 “귀하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 영구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자칫 영구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저는, 깜짝 놀라서 곧바로 ○○게임사에 연락해 “혹시 다른 유저가 사용한 것을 잘못 안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자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인지되어 영구이용정지 처분이 나간 것뿐”이라며 “더 이상의 확인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구정지처분을 해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게임사에 해제청구소송을 제기, 포렌식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게임사에서 영구이용정지처분을 내렸는데, 처분을 해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WRITER 김영화 법무사(인천회) Q A 민사소송 이런 경우는 ‘게임계정 영구이용정지 해제청구의 소’를 제 기해야 합니다. 소 제기를 위해서는 먼저 계정정지와 관련하여 게임회사(피고)로부터 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 통은 게임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어떻게 해킹이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히 적은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원 영구정지 사유, ○○○○ 계정은 당사 게임 이용 중 해킹 툴 프로그램 실행이 확인되어 영구이용정지 제재 를 진행하였습니다. ○○○○ 계정에서 발견된 해킹 툴 프로그 램은 pcrat.exe라는 프로그램이며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 대PC의 컴퓨터 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로컬디스크 안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운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피시 강제원격 기능이 있습니다, 상대방 의 컴퓨터 cmd실행, 상대방이 키보드로 무엇을 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켜놓은 인터넷 창을 볼 수 있습니다, pcrat 프로그램은 당사 게임을 이용하는 다른 유저의 PC를 직접적으 로 해킹하거나 좀비 PC로 만드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불 법 프로그램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메일에 적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 을, 컴퓨터 감정, 즉 포렌식을 통해 입증해내면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다른 회원이 사용한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경우 이거나 게임회사의 자체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귀하께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포렌식 업 체로부터 “게임 이용자 컴퓨터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른 유저가 사용한 불법 프로그램이 피고회사 자체 인식 프로그램의 오류로 게임이용자가 사용한 것 으로 감지하였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귀하께서는 위 감정서를 중요증거로 첨부하여 게임 사를 피고로 하는 ‘영구이용정지 해제 청구소송’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아마도 게임사에서는 귀하의 입증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영구이용정지를 해제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31 2024. 08. August Vol. 68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