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출국납부금이 3천 원 인하되고, 면제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어요. 지난 7.1.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광진흥개 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 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되고,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 만의 어린이로 확대되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7.1. 시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기간 유예사유가 확대되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1. 시행되면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 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경 우, 그 재학기간에 더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한 기준의 소 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 가 유예되지만, 그 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여 추후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문 제가 있었다. 이에 채무자가 대출을 받은 시점에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 녀 가구의 자녀 등인 경우에는, 대출한 때부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뿐만 아니라 연 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도 면제된다. 또한,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 출원리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폐 업·실직·육아휴직·재난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미루는 경우, 그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도 면제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2024.7.1. 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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