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산 자체가 적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 인이 준 약이 엽산인 줄 알고 먹었다가 낙태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범행 을 인정하고 B 씨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대해 “부동의 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누나에게 5,000만 원 계좌이체 받은 후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하자 “빌려줬던 돈”이라며 취소소송 제기한 남성 원고 패소 “가족 간에 큰돈 빌려주며 계약서·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안 남긴 것 등, 증여금으로 판단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524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 사)는 A 씨가 최근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 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8년 2월, 5000만 원 을 남동생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노원세무서는 A 씨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635만 원 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 씨는 “누나에게 생전에 돈 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 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 으로 계좌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 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금의 인출 부동의 낙태 및 협박죄 임신한 내연녀에게 낙태약을 엽산이라고 속여 먹도록 하여 낙태에 이르게 한 유부남 원심(징역 1년2개월) 확정 “‘엽산인 줄 알고 먹은 후 낙태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했을 것’ 이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 대법원 2024도922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부 동의 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경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2020년 9월 B 씨가 임신하자, B 씨를 설득해 낙태하게 했다. 이듬해 B 씨가 다시 임신을 하자 또다시 낙태를 권유했고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며 B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구입 한 뒤 엽산을 가장해 낙태약을 먹게 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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