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 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 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족 간에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도 계약서나 차용증·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 혀 남기지 않았다”며 “당시 A 씨는 휴직 상태로 정기 적으로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 명했다. 아울러 “B 씨가 또 다른 동생인 C 씨에게도 5,000만 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 씨의 상 속재산가액이 7억 원 정도이고, 생전에 월 130만 원 의 임대수익을 신고한 점을 비춰보면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 했다. 구상금청구소송 잠자는 사이 몰래 자신의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낸 지인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한 피고 원심(원고 패소) 파기환송 “차량 소유자가 차량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24다204221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보험회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 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10월경, B 씨는 알고 지내던 C 씨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C 씨와 함께 다음날 새벽 까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C 씨의 집에 가 잠 決 이 들었다. 다음날 오전, C 씨는 자동차 열쇠를 B 씨 몰래 가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 후진 하던 중 차 뒤쪽에서 걸어오던 행인 D 씨를 차로 들 이받았고, D 씨의 보험사인 A 사는 D 씨에게 치료비 등 1억 4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A 사는 B 씨에게 “B 씨는 사고 차량의 소 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 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고로 D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면서, D 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신) 취득한 자사(A사)에 1억 4600만 원의 구 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 B 씨의 과 실이 중대해 C 씨의 운전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거 나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C 씨가 차를 운전하기 전 자동차 열쇠를 쉽게 찾아 바 로 차를 운전할 수 있었던 점, C 씨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 운전했을 뿐이므로 자동차 반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사고 발생 무렵에는 C 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지 않다가 나중 에야 C 씨를 고소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동차손배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 을 갖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해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 전히 상실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 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WRITER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37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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