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상법」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정, 이루어질까? 필요는 없다. 또, 위 법안의 문구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 보완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구체적인 입법기술 관점에서의 완결성이나 충분성이 아니다. 그에 앞서, 과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는 관념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펀더멘털 차원의 결단의 수용 여부가 근본 질 문이다. 종래 우리 회사법의 통설과 판례는,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일 뿐, 주주에 대해서는 부 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 보호 외에, “주주 보호”는 이 사의 선관·충실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 인 입장이었다. 1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차례 판례에 의해 선언 되어 왔는데(후술) 그 대표적인 것은 ‘삼성 에버랜드 사 건’의 판결2이다. 아무튼 이러한 법리에 따라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 우에도 과연 주주이익을 일반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귀결되는 회사법의 수많은 사안들이, “경 영진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전체 주주를 보호하지 않 아도 무방하며 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져 온 것이 실무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결론이 잘못된 것임은 너무 당연할 뿐 아니라 현재 판례가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면서, 따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규정한 「상법」 개정 논의의 배경과 쟁점 1. 들어가며 - 「상법」 개정의 의미 최근 우리 주식시장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과제로 「상법」 개정 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제382조의3 이 규정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속에 그 대상으로 회 사뿐 아니라 주주도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충실의무’란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 아야 할 의무, 한마디로 딴 주머니 차지 말고 회사의 이 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상법」 개정론은 그 최우선으로 챙겨주어야 할 이익 의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좀 넣어달라는 요구 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위 조문은 현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 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 “회사를”이라는 문구를 “주 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또는 “회사와 총주주를”이 라고 수정하는 방안들이 그 예다. 위 두 가지 개정 방안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 으로 지난 2022년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임기만 료로 폐기되었으나 금년 제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 다. 이사의 충실의무 속에 주주보호도 포함시키자는 것 이 골자이므로 반드시 법안의 형태나 문구가 위와 같을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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