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서 “「상법」 개정 자체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 바꾸더 라도 어차피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으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한다. 그러나 10여 년 넘게 대형로펌에서 이런 종류의 기 업법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미국 로스쿨로 유학가 서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하는 등 그 뒤 교수로 재직한 기 간을 포함하여 20년가량 30편 이상 관련 논문을 집필 하며 이 문제를 관찰하고 연구해 온 필자의 관점에서는, 판례의 잘잘못을 떠나 “주주는 이사의 의무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명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확고한 실무이다.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의 문제만 있을 뿐, ‘바꾸건 바꾸지 않건 차이가 없으며 어차피 똑같다’거나 ‘따라서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주보호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것이 이사, 즉 경영진의 의무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처럼 전체 상장기업 의 약 85%가 지배주주 내지 총수 체제인 나라에서 일 반주주들이 보호되지 않고 주주가치 훼손이 손쉽게 이 루어질 수 있음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법」 개정 아이디어를 받아 들일지 여부는, 기존의 ‘회사 only’ 패러다임을 ‘회사 및 주주’ 패러다임으로 바꿀 것인지의 문제로서, 60년 「상 법」 역사상 종래의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것에 비견 될 정도로 가장 획기적인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최근 「상법」 개정 논의의 진행 지난 1월 2일, 윤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 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3했다. 그 뒤 지난 6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러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표명하고, 대통령실은 물론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도 호응하는 취지를 밝힘4에 따라 마치 곧 실현이 될 것 같은 분위기 가 잠시 연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이를 추진하겠다던 종래 방안을 사실상 접기로 한 것이 현재 정부 측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5 다만, 그와 같은 정부의 입장 선회를 마치 기다리기 라도 한 듯 재벌그룹에서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거래들, 가령 한화그룹 총수 아들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그룹의 지주사인 ㈜한화의 주 식을 공개 매수한 사안,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로보틱 스와 합병하는 방안, SK그룹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 와 합병하는 방안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주주가치 훼 손에 대한 근본 방지책으로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소환6되고 있는 것이 이 글을 쓰고 있는 7월 하순, 현재의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상법」 개정론이 대두된 배 경, 개정될 경우의 실익, 개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간 략히 살펴본다. 3. 상법 개정론이 대두된 배경 이사의 선관·충실의무의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 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 1 이에 관한 상론은,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상사법연 구』(2022). 2 대법원 2009.5.29.선고 2007도4949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관한 상 론은, 이상훈,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바라본 주주이익 보호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상사법연구』(2015). 3 한국경제, 2024.1.2., 「‘주주이익 보호’ 명시한 상법 개정 논의 급물살」 4 문화일보, 2024.6.26., 「이복현 금감원장 “쪼개기 상장 방지 위해 상법 개정 필요… 배임죄 폐지로 경영부담 최소화할 것”」 5 7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서는 상법 개정이 포함되 지 않았고 이어 7월 11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 지 않을 것임을 대한상의와의 공개석상에서 표명하였다, 한국경제, 2024.7.3., 「‘이사 충실의무 강화’ 상법개정안 일단 보류」, 한국경제 2024.7.17. 「최상목 “상법개정안, 기업하는 분들 걱정하는 결론 안 낼 것”」 6 매경이코노미, 2024.7.21., 「이러니 상법 개정 안 할 수 있나 [편집장 레 터]」 39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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