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차익의 상실)는 예견된 일이었다. 주가하락은 그 자체가 손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법익 침해를 시장이 인식하여 주가에 반영함으로써 나 타난 사후적인 결과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총수의 지배력 유지’라는 사익추구를 위한 이해상충 때문에 LG화학 일반주주들의 주주가치는 훼 손되는데, 7 이때 LG화학이라는 회사의 재산이나 영업 력에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충실 개념으로 는 이사의 행위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주가치 훼손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또는 ‘회사에는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 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회사’를 가림막으로 내세워 그 뒤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 다는 것이 「상법」 개정론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로는 규제가 어려우므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시킬 수 있도록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8 합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합병비율 이 불공정하더라도 그것은 주주들의 지분율 문제일 뿐, 회사의 재산이나 영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니 다. 따라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념이 도입되지 않는 한, 합병비율 불공정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게 현재의 실무이며, 이러한 법리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 련한 하급심 판결과 가처분 결정 등에서도 여러 차례 선 언된 바 있다. 나.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기준이 주주레벨까지 상승 두 번째 실익은,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기준이 주주 레벨까지 올라간다는 점이다. 「상법」 제398조와 같은 이 해상충 해소 조문은 경영진에게 ‘회사’와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해상충 해소는 충실의무를 구 현하기 위한 하부 개념이다. 따라서 충실의무 자체가 ‘회사’로만 초점이 맞추어 져 있으면 이해상충 해소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만 요구 된다. 그 배후의 주주간의 이해상충, 즉 총수와 주주 전 체 사이의 이해상충은 주주들의 문제이므로 거기까진 거슬러 올라가질 못하는 것이다. ‘회사에 대한’ 충실 개념 하에서는 이해상충 해소 조문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각 7 이상훈, 「물적분할과 지주사디스카운트- LG화학 물적분할을 소재로-」 경북대 『법학논고』(2020) 8 이러한 상법 개정론의 취지는, 앞서 본 상법 개정안(2022년 3월 이용 우 의원 대표발의)의 제안이유에 잘 나타나 있다. 정부도 입장을 선회해 당분간 법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정보와 권한을 독점한 총수가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이해상충 사익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므로, 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매우 당연한 요구다. 조속히 도입되어 주주가치 보호·증진 및 기업의 낙수효과와 선순환, 상생이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구조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41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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