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노동법, ‘일하는 사람’ 모두를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 노동법의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일하는 사람’ 보호법안 20세기 끝 무렵 고용계약·근로계약에 근거해 한 명 의 사용자를 두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취업형태(표준고용관계)의 중심적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의 출현에 더해 근로자 아닌 취업자, 즉 특 수고용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등 1인 자영업의 외양을 띠고 일을 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포섭하기 어렵고, 동법의 근로자 개념을 준용하는 많은 노동관계 법이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도의 빈틈 을 메우기 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와 자영업 자 사이에 있는 취업자도 포괄할 수 있는 법안들이 지속 적으로 발의되었다. 특히 지난 21대와 현 22대 국회에서는 생계를 유지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노동을 직 접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하는 ‘일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었다. 이 글은 현행 노동법의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일하 는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배경과 입법 필요성 및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사회보장법의 대응 가. 법적 배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대부분의 노동관 계법령 및 관련 사회보장법령(예: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참여 및 협 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준용된다. 그런데 전형적 근로자가 아닌 특고, 프리랜서, 플랫 폼 종사자와 같은 일하는 사람의 경우 “상당한 지휘·감 독” 등의 요소를 살피는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충 족하기가 쉽지 않다. 1 그리고 이는 위에 언급한 법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나. 제도적 대응 이러한 배경에서 판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등의 법령 규정을 (목적론적 으로) 넓게 해석하여 일부 직종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포섭하여 자조적 노동조건 향상의 길을 열어주었다.2 입법적 변화는 산업안전보건과 고용 관련 사회보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일하며 생계유지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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