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둘째, 다른 방식은 최근 큰 주목을 받는 “플랫폼 종 사자”라는 취업자 유형을 별도로 개념화해 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자 지위와 무관하게 법이 적용되고, 근로자로 인정될 경 우 노동법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므로, 일단 근로자성 을 부정하는 첫 번째 접근과는 구별된다. 첫 번째 방식은 일부 핵심적·실체적 노동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계약의 절차 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계약서 서면제공, 책임전가 금지, 계약해지의 절차적 요건 등)에 관심을 두는 반면, 두 번째 방식은 절차적 규정 및 기본적 인권 (차별금지, 안전·건강)을 규율(규제)하고, 기타 정부의 책 무나 공제사업 등 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4 셋째, 마지막 접근방식은 – 근로자·자영업자의 중 간범주라기보다는 - 노동법으로서 규율하는 것이 가능 하고 타당한 가장 넓은 인적 범위(예: “일하는 사람”)를 설정하고, 자기 사업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면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향유 해야 할 권리, 그리고 그것을 위한 상대방(예: “사업자”) 및 정부의 의무, 책임, 책무를 정하는 (내용·성격상) 일반 법이자 (형식상)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최근 이러한 취지를 가진 법안이 공식 발의되었 다.5 3. 법적 쟁점 - 법이론적 분석과 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 사람이 행하는 노동의 공급과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지급의 교환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를 가 장 보편적ㆍ포괄적 차원에서 규율하기 위한 일반ㆍ기본 법(이하 편의상 ‘일하는 사람법’이라 약칭함)을 제정하 기 위해서는 동 법의 목적, 성격, 적용범위를 정해야 한 다. 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대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플랫폼 배달종사자’,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 자’를 포함시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전속성과 상시성이 필요하지 않 은 ‘노무제공자’ 개념으로 대체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직종을 지속적으로 추가했다. 「고용보험법」도 “예술 인”, 노무제공자 등의 개념을 도입해 「산재보험법」과 유사 한 방향·방식으로 취업형태 다양화에 대응해왔다. 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상대적) 대응지체 그러나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입법적 노력이 없었던 것 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방식의 접근이 시도되었다. 첫째, 미완에 그친 전통적 접근은 - 현재 사회보험 법에만 도입되어 있는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범주 혹은 제3의 범주(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입법적으 로 수용하여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와 낮 은 수준의 권리·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던 이러한 접근은 아직까지 입법으 로 이어지지는 못했다.3 1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학원강사’ 판결).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학습지 교사’ 판 결). 3 예를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성 래 의원 대표 발의 2006. 12.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 2008. 11. 11.), 「특수형태근로종 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20.12.1.) 등. 이러한 접근 방식을 택한 일본의 사례로 2024. 11. 1. 시행 예정인 ‘프리 랜서보호법’을 들 수 있다. 4 예를 들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908, 발의일 2021.3.18. 5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법안으로, 현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 는 사람 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9, 2024.5.31.),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호:1226, 2024.7.1.).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는 「일하 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266, 2022.11.16.),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363, 2022.11.22.),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540, 2023.6.8.). 45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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