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2014년에 승소확정된 양수금 사건의 시효중단을 위하 여 하는 청구’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취지에는 지연 손해금으로 ‘2006년 8월 17일부터 2008년 3월 21일까 지 연 64.8%, 2008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필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2014년 확 정된 양수금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한바, 위 사건은 소 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 되어 확정되었고, 위 지급명령의 채권자는 대부업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였으며, 나아가 대여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2014년 확정된 양수금 사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고, 2024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의신청을 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 언하였다.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2024년 지급 명령 사건의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전환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도 현 재까지 대물변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 가처분결정으로 의뢰인이 본인 명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언 할 수 없다. 다만, 의뢰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 황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통해 가능한 차선책을 찾아 법적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사건 2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사건 -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 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임 2024년 5월경, 60대 후반의 의뢰인이 사무실에 방 문하여 법원에서 송달된 지급명령 정본을 보여주며 법적 대응을 문의하였다. 그런데 지급명령정본을 살펴보니 청구원인에는 58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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