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Precedent 2024.5.9.선고 2023다290492판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 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➊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 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 은 법 제347조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 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 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1항). ➋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 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➌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소송으 로 변경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 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 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024.5.9.자 2024마5321결정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 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➊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➋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현장활용 실무지식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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