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 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의 승계집 행문이 송달된 적이 있으나, 이는 다른 사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위 승계집행문 송달 이후 수차례에 걸쳐 특별송달까 지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제3차 특 별송달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파 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록상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 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 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 는데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 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임. 2024.5.17.선고 2023다308270판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4호에서 ‘중대 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➊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라 한다) 제566조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 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 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 하는 것을 말한다. ➋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4호에서 규정 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4.5.23.선고 2020므15896전원합의체 판결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➊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 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➋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 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 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 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 아야 한다. 2024.5.9.선고 2021다270654판결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 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의 소재 ➊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 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 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➋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 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 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 63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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