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 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➋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 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우울장애 등 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 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024.5.9.선고 2023다311665판결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 는 기준 ➊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 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 제의 일환으로, 그 법 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 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 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 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➌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 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 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024.5.9.선고 2021다297352판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 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➊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 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 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 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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