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EDIT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 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 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 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 상태나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 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 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 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 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 다. ➌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 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고,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 고 평가되어야 한다. ➍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 으로 금지한다. 해당 규정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이행하 거나 그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 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 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2024.5.17.선고 2018다262103판결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 급되는지 여부(적극) ➊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 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 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 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➋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 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 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 니다. 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 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 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 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 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 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65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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