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 제5차 제정안 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7.22.(월) 국회에 제출, 입법예고 (2024.7.23.~8.7.) 되었다. 특조법은 과거 8·15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 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 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써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로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정,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제4차 특조법 시행기간(2020.8.3. ~2022.8.4.) 동안 사상 유 례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인해 보증인(법무사, 변호사, 마을주민)의 대 면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의 아니게 시행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롭게 발의된 제5차 제정법안이다. 협회에서는 특조법 제정안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하고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미 국회에서 제5차 특조법 제 정에 관한 충분한 공감과 논의가 이루어진바,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안 국회 제출 7.22. ‘제5차 특조법(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발의, 입법예고 중 kabl+now 2024. 08. AUGUST VOL. 686 78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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