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저는 1남 2녀의 형제 중 1남으로, 2018.7.10. 부친의 사망으로 두 누 님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2019.4.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양수금청구소장을 송달받고서야 부친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어 2019.5.15. 저와 누님 한 분은 상속한정 승인심판을, 다른 누님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각각 결정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1.1. 홀로 남은 어머니마저 사망하셔서 거제동 부산지방법무사회관 내에 있는 윤평식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두 누님은 상속 포기를 신청,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속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부모님 의 채권을 승계 받았다는 A로부터 부동산을 가압류 당하 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의 소장을 송달받 았습니다. 소장에는 “부모님에 대한 양수금사건의 집행권원 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고, 아버지에 대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웠고, 부모님 모두를 여 읜 상실감이 아직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인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이미 결정을 받은 상속한 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하니 너무나도 당황스러 웠습니다. 저는 망모의 상속처리를 잘 해주셨던 윤평식 법무 사님을 다시 찾아가 어찌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윤 법무사님은 가압류 건과 집행문 부여의 소장을 살 펴본 후, “소장 내용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차분히 잘 대응하면 원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셔서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윤 법무사님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소송에 대응했는데, 수차에 걸친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오고 간 후의 1심 판결 결과는 저의 승소였고, 아파트의 가압류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원고는 집요하게도 다시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윤 법무사님은 이번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저 와 두 누님을 안심시키며 잘 대응해 보자고 하셨고, 또다 시 기나긴 공방 끝에 내려진 2심 판결도 결국 저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윤 법무사님이 안내하신 대로 자료를 준비하며 대응했을 뿐인데 1·2심 모두 승소하니 너무도 기 뻤고, 우리 형제들 모두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 릴 때면 무시로 전화하여 귀찮게 했음에도 언제나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주신 윤 법무사님께 정말 감사드리 고, 이제 우리 형제들은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윤 법무 사님께 상의하고 있습니다. 윤 법무사님! 앞으로 어려운 분들께 우리에게 해주셨 던 것처럼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망부의 채무초과 덫에서 벗어나다 (가명) 임정하 경남 거제시 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윤평식 법무사 (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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