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친생추정 규정인 「민법」 제844조제2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혼인종료 300일 이내에 출생했으나 이미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복잡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비송사건인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의뢰인도 출생신고가 되긴 했으나 ‘혼외자’로 신고된 것이므로, 일단 비송사건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다. 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 관계이므로 친생모와 자의 관계 는 법률로 정하지 않는다. 반면 친생부는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는 한) 생물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녀와 의 관계를 법률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 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 정한다”고 규정한 위 844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201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 당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를, 결정문(일부발췌)을 통해 들어 보자. ▶ 「민법」 제884조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623, 2015.4.30.]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 며, 이혼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의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 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 하게 되었으며,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 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게 되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 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 편의 친생자로 등록되고, 이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다.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 은 이혼한 모와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되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요즘 때가 어느 땐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게 해놨냐”는 소리다.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 에 따라 국회는 2018년 「민법」 및 「가사소송법」을 일부개 헌재의 친생추정 조항 위헌 결정, 이제는 소송 말고 비송으로!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오랜 두려움을 떨치고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러나 사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세월이 흘러 친생추 정 제도도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굳이 친생부인소송을 하지 않아도 인지신고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민법」(법률 제12881호) 제4장은 ‘부모와 자’의 관계 를 규정한다. 제4장제1절은 친생자 부분이고, 그 첫 조문 인 제844조는 친생추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민법」(법률 제12881호)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 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머니는 자식을 직접 낳는다. 모자관계는 법률적인 1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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