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소재 – 「형법」 제98조, 간첩죄 처벌이 ‘적국’에 한정 등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북한 정찰총국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는 중국 동포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현행 「형법」 제98조(간첩) 규정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등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와 형벌을 다룬 기본법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간첩죄 규정으로 위 사안을 다룰 수는 없는 것일까? 「형법」 제98조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1 헌 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이 국가가 아닌 이상 적국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한 위 사안을 「형법」 제98조 간첩죄로 다루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 외에도 본조에는 다른 문제점들이 존재하므로 「형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 없이 지 금에 이르러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를 탓하는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 는 동종 내지 유사범죄를 합리적인 법률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없는, 「형법」 제98조 01.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형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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