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20년 전 사망한 부친에게 은행 빚이 꽤 있어 저(갑)와 동생(을), 어머니(병)는 상속포기를 했고, 당시 한정승 인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한정승인은 하지 않았고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망부 명의로 10마 지기 정도의 논밭이 발견되어 또다시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저희에게 이복형제가 2명 더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 우 상속포기를 했던 저와 동생이 발견된 논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건지요? 이미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시도는 위험하므로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후 망부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고 이복형제의 존재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상속받아도 되는지요? WRITER 정낙훈 법무사(서울남부회) Q A 상속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 고(「민법」 제1042조), 그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 니었던 것이 됩니다(대법원 2003.8.11.자 2003마988결정 등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20년 전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이미 상 속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만일 귀하와 동생 분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4촌 지간)에게 상속우선권이 생기게 되며, 이 경우의 상속은 대습상 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 다. 결국 위 자녀들은 부의 상속비율을 따라서 안분되는 것이 아 니라 부의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4촌형제 수에 따라 동일한 비 율로 상속분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귀하에게 어머니 말씀처럼 다른 이복형제가 있다면, 그 이복형제들에게 상속권이 유지되면서 “포기한 상속인들(귀 하와 동생분)”의 상속분이 그 이복형제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1043조). 결국 이복형제 들에게 논밭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 상속을 포기한 귀하가 소 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반문 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귀하는 망부의 어떤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위 논밭이 표시되어 있지 않 았다 해도, 그 재산에까지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대법 원의 판시입니다(95다27554). 이는 상속포기는 무조건의 포괄 적 의사표시이며, 따라서 상속포기는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속포기 사실을 숨기고 뒤에 발견된 피상속인의 재 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고, 상속이전등기 까지 무난히 교합될 수도 있어 법무사에게 등기 의뢰를 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귀하의 자녀들 중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 한다면 상속이전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권한이 없 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상속을 시도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 은 일입니다. 이복형제들 모르게 전답을 상속받기도 불가능할 뿐 더러,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이복형제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속 등기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해도 세상일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하므로, 이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답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5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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