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저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홀로 양육해왔고, 아들의 출생신고도 제 성으로 신고했는데, 이제 성년 이 된 아들이 생부의 성을 쓰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의 생부는 저와 헤어진 후, 아들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 문에 제가 전적으로 아들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어렵게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생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양육비는커녕 지금까지도 아들을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은 채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생 부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닌지 궁 금합니다. 아들이 인지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생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홀로 키웠는데, 아들의 생부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WRITER 장성기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Q A 가사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 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 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아드님도 생부를 상대로 가정법 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친생자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 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2024.7.18. 자 2018스724전원합의체결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 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 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 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 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귀 사례의 경우 아들이 관할 가정법원에 생부를 상대로 인 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아들을 생부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이 생부의 친생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대로 생부를 상대로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권리 행사를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상태 가 일정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거 양 육비 청구권도 민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들이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7 2024. 09. September Vol. 68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