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에서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앞으로 주변에 학교가 보인다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지난 8.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과 초·중·고등학 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 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 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 으나,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까지 포함,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이 된다(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제3호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24.8.17. 시행)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 저지르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 받게 돼요. 지난 8.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면서, 이제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고의 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게 된 다(제93조제1항제11호다목 신설). 이때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 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 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되 어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4.8.14. 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