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튜브 등 SNS를 통한 1:1 영업이 금지돼요. 지난 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이제부터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이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1:1 투자 상담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제7조제3항 개정). ‘투자자문업자’란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을 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 게 개별성이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회신 기능이 없는 채팅방, 메시지, 알림 톡 등을 통해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이른바 ‘불법 리딩방’을 통한 사기피해를 줄이 기 위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온라인 양방향 채널 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등은 앞 으로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투자자문업자 에게만 허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8.14. 시행) 03 04 차량결함 의심사고 시 제작사가 관련자료 미제출하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해요.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자동차 결 함이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 전문지식이나 관련 자 료가 부족한 운전자 측에서 제조사 과실을 입증하 기 어려운 점을 일부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의 제 조사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14.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될 경 우, 자동차제작사나 부품제조사가 결함조사에 필요 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하게 된다(제31조제6항 신설). 종전까지는 인명피해 사고가 아닌 경우, 자료 를 미제출해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았다. 자동차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 대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24.8.14. 시행)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도 지원돼요. 이제부터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한방난임치료 비용도 포함된 다. 지난 8.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며, 「한의약 육성법」 에 따른 한방의료 를 통해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신설). 기존에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2024.8.7. 시행) 05 29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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