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송을 냈다. 1심은 “B사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 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A 씨의 공적인 지위, 교수평가 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과 그 이용 필요성, 이를 제공하려는 B사의 이익과 그 이용으로 인해 A 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사가 사이트에서 평가그 래프를 통해 A 씨에 대한 교수평가 결과를 제공해 A 씨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 를 함으로써 A 씨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까지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 각,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가 보험료 부과되자 건강보험공단에 취소소송 제기한 남성 원심(원고 승소) 확정 “피부양자제도의 본질상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 없다.” 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동성인 남성 B 씨와 결혼식을 올린 남성 A 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B 씨의 피부양 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임에도 단지 동성 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 손해배상청구(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대학교수 평가등급 제공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으나, 연구실 평가그래프 삭제는 거절당한 교수 상고기각, 원심(원고 패소) 확정 “주관적 명예감정 다수 침해되었을 수 있으나 인신공격 등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다239045 B사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 대학의 재학 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해당 대학 소속 교수와 그 연 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은 후 교수 지도력, 연구실 분위기 등의 5가지 지표에 따라 교수에 대한 한줄평 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를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교수 A 씨는 B사에 사이트 내 자신과 관련된 정 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A 씨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한줄평을 블락(차단 조치) 처리했으나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처리됐 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연구실 평가 그래프의 삭제는 거부했다. A 씨는 “B사의 정보 공개와 삭제 거부 등으로 명 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정신 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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