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은 피부양자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공단 을 상대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지난해 2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 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피 부양자 등록 배제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대 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 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 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부양자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 할 이유가 없고,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 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 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 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간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 정도 도 중하다”고 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가 스미싱 피해, 스미싱범에게 대출해준 은행들 상대로 소송 원심(원고 승소) 확정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회사는 주의의무와 사고방지 행위 등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175 決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최근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 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 결했다. A 씨는 2023년 3월, 성명불상자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 케이션이 설치되는 스미싱 범행을 당했다. 성명불상 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해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 를 개설했다. 이후 A 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케이뱅 크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A 씨의 본인인증, 계좌인증을 거쳐 81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또 A 씨 가 가입한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종신보험으로 대출 을 신청해 9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농협은행에 있던 A 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해지해 1179만 원을 지급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케이뱅크 등을 상대로 “대출거래약정, 보험약관대 출 및 저축해지 처리 과정에서 본인확인조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정, 대출 등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아 각 대출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금액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전자문서’에 의해 이 뤄지는 ‘전자금융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 금융회사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고 사고를 방 지하는 행위를 다함으로써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금융 거래를 주된 업으로 하는 경우,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 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조치 방법을 보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WRITER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31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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