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고인이 인터넷 상에 남긴 각종 데이터도 상속될까?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둘러싼 법 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법적 방안도 간략히 모색하고자 한다. 2.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 가. 물건성 : 부정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서는 우선 디지털 유산이 「민법」 상 물건(제98조)에 해 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디지털 유산이 물건에 해당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문제는 물권 일반의 상속에 관한 문제로서 손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산의 물건성에 관한 문제는 데이터의 물 건성에 관한 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 하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다수의 견해는 데이터의 물건 성을 부정한다. 데이터는 특정인이 타인의 사용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타성’이 없으며, 여러 명이 공유 하더라도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합성’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산 상속 처리의 쟁점과 과제 1. 들어가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NHN(Naver)이나 카카오 (Daum), 싸이월드제트(싸이월드)와 같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와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SNS나 이메일,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며 각종 데이터(디지털화된 정보) 를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이는 피상속인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대사회에서 개인화 서비스, SNS 등의 인터넷 서 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진, 글, 이메일, 동영상 등 고인(故人)의 흔적도 다양해졌는데, ①아이디, 비밀번 호 같은 ‘계정정보’, ②이메일 내용과 같은 ‘이용정보’, ③ 카페 및 블로그 등에 공유한 글, 사진, 영상 등과 같은 ‘공 개정보’ 등 피상속인이 인터넷 상에 남긴 데이터 형태의 각종 디지털화된 정보도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지, 포괄승계된다면 피상속인의 사후에 그 처리는 구체적으 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이른바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문제이다. 일찍이 2010. 3. 천안함 사태 이후 유족들이 희생 자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접근 권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이래,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국회에서 입법안도 발의되었 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입법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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