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제98조의 물건을 ‘전 기나 데이터 등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로 개정하는 개정 안(의안번호 제23867호)이 발의된 바 있었다는 점도 별 도의 입법 없이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데이터의 물건성 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 나. 재산성 : 긍정 데이터의 물건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디 지털 유산의 상속성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데 이터의 재산성이 인정된다면 데이터의 상속성을 인정하 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재산적 가치를 표 상하는 경우, 데이터의 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문제는 데이터가 피상속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이나 비밀 등과 같이 인격적 가치를 표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데이터의 재산성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인격적 가치 그 자체와 이를 표상하는 데이 터는 구분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피상속인이 자신의 내 밀한 사생활을 적어 놓은 일기장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일기장이 표상하는 가치가 인격성이 있다고 하여 일 기장이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 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에 관한 정 보가 인격적 가치를 표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격적 가 치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소멸할지언정, 그 정보 자 체는 엄연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재산)로서 상속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의할 것은 여기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함은, 반 드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이다. 피상속인이 남기고 사망한 일기장은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사실상 0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그 일기장의 재산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3.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 상 지위의 상속성 가. 쟁점 인격적 가치를 표상하는 데이터의 재산성이 인정된 다고 하여 곧바로 그 데이터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OSP와 체결한 ‘온라인 서비 스 이용계약’에 따라 SNS나 이메일, 미니홈피 등을 이용 하면서 남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제3자가 소유(지배) 하는 매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피상속인이 남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이러한 데이터는 OSP가 소유(지배)하는 매체에 저장되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접근 권한 의 구체적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 라 정해지므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 상의 지위가 상 속될 수 있는지는 결국 개별적인 이용계약을 어떻게 해 석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 국내 현황 및 외국 판례 지난 2022년 4월 추억의 SNS인 싸이월드 미니홈 피가 2019년 서비스 종료 3년 만에 부활하여 한때 3,200만 명에 달하였던 회원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복 구되면서, 그사이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사진과 동영상 도 되살아났다. 싸이월드 부활 후 고인의 사진과 동영상을 넘겨달 라는 유족의 요청이 잇따르자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 월드제트’는 이용약관을 수정해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 에게 상속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전에는 유족이어도 고인의 싸이월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었고, 다만 유족이 탈퇴를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데 그쳤으나, 이로써 싸이월드 회원이 사망 33 2024. 09. September Vol. 68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