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사후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입법적 대응(이른바 ‘디지털 유산법’) 가. 법안의 내용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유산의 처리 관련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의 안번호 제2121642호).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①디 지털 유산 및 승계인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②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용자 의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③승계인은 디지털 유산의 관리권을 승계 하는 경우 해당 디지털 유산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수 있 하면 생전에 올렸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데이터 중 공개 설정된 것들에 한하여 유족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약관의 형태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약관의 형태는 아니지만, 서비 스운영정책을 통해 ①공개(Public) 성격의 이용정보(예: 블로그 공개글)는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 유족 등의 요청 이 있는 경우, 유가족에게 가족 증명서류, 동의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백업을 지원하고, ②생전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공개(Private) 이용정보는 제 공하지 않으며, ③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정보’ 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독일의 연방대법원은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 하는 유명한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페이스북(facebook) 이용계약상의 지위 자체가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하면 서, 이에 반하는 페이스북의 정책은 약관의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이용계약 상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하더라도 피 유족의 입장에서는 고인의 사진 한 장, 글 한 줄이라도 건네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이나, 고인의 ‘잊힐 권리’도 사후인격권으로서 중요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산법’ 등 입법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OSP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간의 이용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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