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나, 디지털 유산의 이용자 명의로 새로운 정보를 작 성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이용약관에서 별도의 보존 기한과 삭제 방침을 밝히 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나. 검토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ㆍ관리하 는 정보 내지는 정보 관리권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디지털 유산 또는 그 관리권의 승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유산의 승계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기본적 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검 토의 여지가 있다. 1) 「민법」 상 상속과의 관계 설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 유산의 승계 는 상속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민법」 상 상속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개정안은 승계인을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유산 의 관리권(정보의 보존ㆍ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을 승계하도록 지정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승 계인이 해당 디지털 유산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승계인과 「민법」 상 상속 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보존ㆍ삭제할 권리를 갖는 자와 정보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갖는 자가 달 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에 대한 관리권과 「민법」 상 정보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 사이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정보의 범위 개정안은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 관ㆍ관리하고 있던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위해서는 OSP의 전달 행위가 필요한데, 온라인상의 정보의 경우 그 유형에 따 라 비밀번호와 같이 OSP도 접근 및 전달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모든’ 정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이용자가 보관ㆍ관리하고 있던 정보에는 ‘불법정보’로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나 ‘민감 정보’와 같 이 공개될 경우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들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맺으며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The Net never forget).” 미국의 소셜미디어 전문가인 J.D. 라시카가 1998년 잡지 『살롱』에 남긴 유명한 말이다. 그는 “우리의 과거는 우리 디지털 피부에 문신처럼 아로새겨지고 있다.”라고 도 말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의 입장에서는 고 인의 사진 한 장, 글 한 줄이라도 건네받고 싶은 게 인지 상정일 것이나, 고인의 ‘잊힐 권리’도 사후인격권으로서 중요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고인이 남긴 정보에는 민 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그 정보가 공개될 경 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족의 상속받을 권리와 고인의 사후인격권 사이 의 섬세한 이익형량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 는 입법적 대응(이른바 ‘디지털 유산법’)도 물론 필요하 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OSP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자 간의 이용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WRITER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 법학박사 35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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