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10% 인하’ 등 부자감세 논란, 국회 통과할까? 1. 들어가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5년도 이후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정부 ‘개정안’일 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 규정 조항보다는, 반드시 국회의 통과가 필요한 법률 개정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발표한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향후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그리고 법제 사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임은, 과거 많은 변곡이 있었던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20년 이상 세무경력으로 예측해 보건대, 이번 세법 개정안 역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으므로, 앞으로 있을 조세소위, 기재위, 법사위의 내용까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본 글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속증여세 관련 분 야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요 내용과 그 쟁점에 대해 해설해 보고자 한다. 2. 2024 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가. 상속세 최고세율 10% 인하 및 최저세율 10% 적용구간 확대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을 확 대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는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쉽게 말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주요내용 해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