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하지만 의외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납부하고 사망한 피상속인은 그리 많지 않다. 2023년을 예로 들면, 그 한 해 동안 사망한 피상속인은 292,545명이었는데, 이 중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납부한 경우는 19,944명으로, 비율로는 약 6.8% 정도다. 반면, 고액상속의 경우는 그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상속세 납부인원 19,944명 중 상속세 최고세율인 5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1,251명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 피상속인 292,545명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불과 0.42%(1,251 ÷292,545)에게만 이번 세법 개정안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1,251명이 납부한 상속세가 전체 상속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7%(9조 9,158억 원)나 되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세수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출처 : 국세통계사이트). 그러나 상속세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을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로 상향한 점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과거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한꺼번에 40%로 감축함으로써, 고액 자 산가들에게 무려 10%p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재벌·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 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일반국민에게는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초부자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인다. 나.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으로 확대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천만 원이 아닌 5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이번 정부의 「상 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총인구수가 2019년에 51,764,822명으로 정점(頂點)을 찍은 이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 구 자연감소로 인해 순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 대 표가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청’ 설립 공약까지 내놓았을 정도다. 인구감소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가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과 제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인구감소시대에 일정 수의 자녀들에게 상속세에 있어 혜택을 주는 상기 개정안의 내용에 적극 찬성하 는 입장이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9남매, 10남매, 11남매 등 많은 자녀를 출산했으나, 지금은 1명이나 2명, 나아가 결혼 조차 하지 않는 비혼족들도 많아졌다. 이번 개정안의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는 이러한 저출산 현실에 맞게 「상속 세 및 증여세법」에서라도 그 추세를 바꾸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되고, 젊은 세대들의 자녀 출산도 유도할 수 있는 과 세 표 준 세 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과 세 표 준 세 율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 37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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