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정책이라고 본다. 자녀의 1인당 공제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더라도 세수감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의 폐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폐지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의 할증평가는 과거부터 많은 변동이 있었다. 2003.1.1. 이전 시행되었던 「상속세 및 증여 세법」에서는,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 분율(持分率)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5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평가(割增評價)하였으나, 2003.1.1.부터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 각각 15%, 1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 2020.1.1. 이전 시행되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 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였으나, 2020.1.1.부터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 폐 지 ㅇ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중소ㆍ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제외] ㅇ (예외) ①~⑥은 할증평가 제외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②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③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④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⑤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공제제도 □ 공제 규모 확대 ㅇ 기초공제 : 2억 원 ㅇ (좌 동) ㅇ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 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ㅇ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ㅇ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2억 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ㅇ (좌 동)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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