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23.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중 소기업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속하 지 않으며, 보통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도 할증 평가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실질 적으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할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상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치고는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할증평가를 계속 축소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으며, 지금 현재는 대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등에 대해서만 20% 할증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나,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인해 할 증 평가받고 있는 대상은 대기업 주식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대기업 오너에 대한 초부자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 기 어려울 것이다. 3. 기타 법무사가 알아두면 좋을 개정 내용 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확대 적용 이번 개정안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과 탄력고용(인건비 증가율에 대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및 통합고용증대세액의 대폭 증액이다. 현 행 개 정 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주 15시간↓) 제외 ㅇ (기본공제) □ 지원대상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ㅇ 고용지원 대상 확대 -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ㅇ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 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 시 지원 구 분 공제액 (단위:만 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구 분 공제액 (단위 : 만 원, %)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계속 고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탄력 고용 인건비 증가율 3% ~ 20% 증가분의 20% 증가분의 10% - 인건비 증가율 20% 이상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초과 증가분의 20% 39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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