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우리 사회에는 아르바이트나 배달 등의 일로 생계를 영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다. 이분들에 대한 조세정책 적인 면에서의 타당한 지원으로 보인다. 주식회사(법인)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 므로, 특히 상업등기를 많이 취급하는 법무사들께서는 상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확대 적용 내용에 대해 한 번쯤 관심을 두시기 바란다. 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득에 대해 과세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현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야당 일부에서 유 예 혹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일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 어 연말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유예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의 시행일을 2025년이 아닌 2027 년으로 연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법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지나친 감세정책에 대한 부작 용 우려 등이 나오고 있어 국회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라. 결혼세액공제의 신설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혼인신고를 한 해(1회)에 한해서 50만 원이 세액 공제된다. 내년 이후 결혼계획이 있다면 참조하길 바라며, 세액공제액이 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은 아쉽다.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025.1.1.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분리과세 ㅇ (신고ㆍ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ㅇ (시행시기) 2025.1.1. □ 시행시기 유예 ㅇ 2027.1.1. ㅇ (좌 동)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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