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한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도 눈에 띄는데, 기부금 수령 단체를 담당하는 법무사들께서는 필히 알아 야 하는 내용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 다.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대통령령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대 통령령은 3억 또는 5억 원이 될 확률이 있다). 4. 맺으며 이상으로 법무사 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기타 필요한 관련 개정 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미국 100달러 지폐(super note)의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인생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고 하였다. 굳이 법무사 업이 아니 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금의 중요성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말 그대로 아직은 개정‘안’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추후 국회의 입법 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법무사님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1 본 글은 『법무사』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 원 ㅇ (적용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 분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ㅇ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ㅇ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41 2024. 09. September Vol. 687 WRITER 최필권 법무사(서울중앙회)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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