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상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액우선변제금 이하의 보증 금만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은 월세로 의무 전환하는 방법 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 없이 현행 전세제 도만으로 또 다른 전세피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세대의 경우는 전액 보증금 제도보다는 집값 변 동을 고려하여 30~40% 정도 내외에서 월세를 부담하 는 방안이 대안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는 소액의 갭 투 자를 목적으로 한 허수의 부동산투기를 막을 방안도 될 것이다. 또, 전세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 이 고의로 임대차계약일 당일에 제3자 신탁을 하여 부 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다 음날 0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인데, 이 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인정 을 ‘전입 당시(시간)’ 등으로 인정하는 법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상담 진행의 내용과 어려웠던 점 필자는 지난 2년간 많은 피해자들과 현장 상담을 진행해왔다. 개인적으로는 상담자를 몹시 힘들게 하거나 임대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나 자신의 자의적 의사로 인 해 보증금 전체를 손해 보는 피해자들도 있었으나, 근본 적으로는 국가도 금융기관도 자신의 실적을 위해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일부에서는 법리적으로 쌍방의 임대차 계약에 따 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를 한 경우이므로 전세사기 혹은 전세피해라는 유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빌라나 다세대·다가구로 구성되는 우 리 임대시장의 현실과 이전 부동산 상승기의 임대차 과 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인천 미 추홀구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이후 현재는 서울 영등포 구, 구로구, 관악구, 도봉구 등의 지역으로 확산되어 있다. 지난 2023년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대전, 동탄, 부산 등의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이 유지 혹은 침체될 경우 더욱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 공익법무사 활동이 시작되던 2022년 하반기의 상담 현장은 매우 절실하고 치열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건 이 급증했을 때는, 이동버스를 타고 미추홀구로 찾아가 야외에서 여름과 겨울을 보내며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는 하루 4시간, 약 8건에서 10건 정도의 상담 을 했는데, 최근에도 하루 1시간, 2건 정도의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을 진행 중이다. 상담 현장을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순히 법적 호기심이나 단순 상담, 또는 향후 예상되는 임대차 문제를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가 같은 시민이고 언제든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이니 유연하게 상담에 임하고 있다. 피해자는 전화와 대면 상담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대면 상담에 임하는 임차 인이 더 적극적이고 다급한 사안을 가진 경우가 많다. 법무사에게 상담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지 만, 전세사기 피해의 특성상 상담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았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선정되기 위한 임차인의 요 건 중 임대인의 기망 등이 있음에 따라 임대인을 고소해 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자 “왜 고소 요건이 안 되느냐, 이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고함 치던 한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가 기억난다. 임차인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공익 상담 을 하는 보람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국가가 이런 상담 을 해 주는 목적이 전세사기피해자를 대변하기 위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사기 피해 임차인의 목소리도 있었다. 5. 맺으며 – 민사집행 전문가로서 전세피해 지원에 특화된 법무사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전세사기피해 상황에서, 지 난 2년 동안 전국의 많은 법무사들이 현장 상담에 참여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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