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WRITER 장영권 법무사(서울남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원 해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제시하 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글을 빌려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언제 우리 법무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뿌듯하 고도 직접적인 성과를 이룬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한 홍보나 알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도 집값이 반등하지 않는 한 그동안 잠재되 어 있던 역전세에 의한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이들의 구제와 함께 법무사의 활약과 노력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으로 지난 2년의 성과를 돌이켜 본다면, 우 리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얼마나 큰 능력과 소양을 지녔는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고, 국민에게 법무사제 도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각인시키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본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있어 ‘민사집행’ 분야의 중요성과 법무사만큼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야말로 법무사는 전 세피해 지원에 특화된, 가장 적합한 실무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법원 출신 법무사님들은 법원에서 수십 년간 몸소 실무를 통해 다져왔겠으나, 법무사 업무의 주요 분야인 경매 전반을 다루는 「민사집행법」은 접근도 쉽지 않고, 절차법이지만 고민할 내용이 아주 많은 과목이라 공부 하기도 어려운 과목이다. 그러나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법무사라면 누구나 민사집행 절 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수 없고, 대한민국에 법무사만 큼 민사집행 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을 쌓은 전문가는 없 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민사집행은 우리 법무사가 업무적으 로 변호사와 차별화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 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민사집행이라는 무 기로 장착된 법무사를 따라오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사는 전세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구제 노력을 계속하면서, 공익에 헌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익법무사단 자체의 교육도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전세피해지원 활동은 무력감에 빠진 법무사업계의 커다란 활력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무화 등 제도적 정립을 통해 국민적 신뢰와 동시에 업 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법무사가 다소의 사익을 버리고, 적극적인 공익활 동을 해나간다면, 전세사기피해뿐 아니라 임대차 전반 및 계약 관계에 대하여도 다른 직역과의 실력 격차와 업 무적 차별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있어 ‘민사집행’ 분야의 중요성과 법무사만큼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민사집행 분야는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라면 누구나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수 없고, 대한민국에 법무사만큼 민사집행 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을 쌓은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45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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