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등기부에 완전공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점유’ 라는 불완전한 공시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 비와 시스템 유지를 위한 지출도 대폭 감소했다. 점유 확 인을 위해 시행되었던 전입세대 열람을 위한 시스템 유 지 및 행정인력비의 절감, 확정일자 제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절감되었다. 또, 3년 전 시행을 목전에 두었던 ‘전월세거래 신고 의무화 제도’를 위한 별도비용도 등기부의 완전공시로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법 개정 전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인 이 가장소액임차인을 끼워 넣어 불법배당을 받았던 문 제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었다. 또, 전세금의 이력이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집값 이 갑자기 급등하는 등의 문제도,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에 방지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 격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며 억지생색을 내는 일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등 기부의 완전공시’라는 당연하지만 기발한 방법으로 대 부분 해결했기 때문이다. 3. 맺으며 – 전세피해 방지 위해 ‘등기제도의 공시력’ 높여야 가상으로 본 「임대차보호법」 개정 3년 후는 임대차 설정등기 의무화와 등기의 완전공시로 인해 현재의 전 세피해 문제 등이 해결된 세상이다. 전세사기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 도 최선으로 보완하는 방법은 막대한 예산 투입이 아니 라,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 정으로 현행 등기제도의 “공시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간단한 방법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서지 않 는 것은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여야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가. 세입자 정보 공시된 등기부의 열람 최근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하게 된 A씨는, 3년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권설정등기가 의무 화됨에 따라 집주인을 제외한 여섯 임차가구 전체의 전 월세 정보 등이 공시된 등기부를 열람했다. 그런데 여섯 임차가구의 보증금 총액이 다가구주택 의 가격을 육박하고 있어,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 우에는 자신의 전세 보증금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판 단이 들었다. A씨는 집주인에게 반전세(보증부월세)가 아니면 계 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집주인도 자신의 상황에서는 전세 세입자를 받기 어려울 것을 직감하고 A씨의 요구 를 받아들였다. 임대차계약 6개월 후, A씨가 염려하던 대로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나 A씨는 걱 정이 없었다. 사전에 반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했기 때문이다. 나.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피해 대폭 축소 한편,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 무화뿐 아니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이유로 “국세 및 지 방세” 또는 “조세”에 관한 등기의무화 규정도 신설되었다. 종전에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등으로만 간접적으 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알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 해 등기하지 않은 세금은 보호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등기제도는 완전공시에 근접하게 되었다. 비로소 모두가 안심하고 전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월세의 이력이 쌓여 갈수록 집값의 동향이 투명 하게 드러나 전세사기피해도 점진적으로 근절되고 있다. 더불어 신축빌라의 경우, 세입자를 들일 때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깡통전세도 대부분 사라지 게 되었다. 다. 점유관련 시스템 유지비 절감, 집값 안정화에 기여 WRITER 정정훈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 홍보위원장 47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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