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Today 「민법」 개정안, 8.28. 국회 본회의 통과 구하라법 통과, 민법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제22대 국회의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주목받아왔던 「민법」 개정안이 지난 8.28. 국 회를 통과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번 「민법」 개정안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더불어 민법 법인 의 주사무소 등기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법무사 업무와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은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등 기 절차의 간소화”다. 그간 민법 법인은 주사무 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분사무 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 지에서만 등기토록 하여(안 제50조 신설), 등 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 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 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 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토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 새 소재지와 이전 연 월일을 등기토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였 다(안 제51조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 여론의 관심을 가장 많 이 받은 것은 역시 ‘구하라법’ 관련 내용이다. 가수 고 구하라 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 함 및 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피 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이 나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 되었다. 이에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피상 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 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 치 결정(2020헌가4 등)을 내림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 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 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 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안 제 1004조의2 신설). 또,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 (안 제1112조제4호 삭제)되어, 앞으로 형제자 매는 더 이상 상속과 관련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5.1.31.부터 시행될 예 정이다. 다만,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제 1004조의2)은 2026.1.1.부터 시행하되, 헌법재 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날(2024. 4.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법 시 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양의무 등 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 을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상실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 안 제1~3조).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 투데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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