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등기법」, 「부동산등기법」, 「법인등기사항특례법」 개정안, 국회통과 상속·유증 등기의 관할 폐지,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등기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법」, 「상업등기법」, 「부동 산등기법」, 「법인등기사항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8.28.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3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에도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어 재발 의된 법안들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속·유증등기의 관할이 폐지되고, 모바일에서 가능한 전자등기신청이 도 입되는 등 법무사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전망된다. ● 「상법」 개정안 – 상법법인 지점 등기부 폐지 「상법」 개정안은 상업등기 절차의 간소화를 목표로, 상법법인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제13조, 제35조), 상 법법인의 본점이 관할 외로 이전할 경우 신·구 소재지 등 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제182조). 또,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할 때 등기해 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제614조).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 유증·상속 등기 관할 폐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서는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및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 설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 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 우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7조의2), 상속ㆍ유 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등 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7 조의3).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장이 지 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 제하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 형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 휴대폰 앱을 통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 으며(제24조제1항제2호),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제101조). 더불어 각하사유 예외 규정도 신설해 등기의무자 표시와 등기기록이 불일치해도 동일인임이 확인될 경우 에는 각하할 수 없도록 하였고(제29조제7호), 신탁등기 가 있는 등기부에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다(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4항 신설) ● 「상업등기법」 개정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상업등기법」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등기사무 처 리를 목표로,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제5조제2항 신설), 휴대폰 앱을 통한 등기신청이 가능토 록 하였다(제24조제1항제2호). 또, 본점이 관할 외로 이전할 경우 신·구 소재지 등기 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제 54조~56조),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자신청 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제83조). 한편, 「민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 특례법」도 개정하여, 지점 등기부의 폐지 와 본점이 관할 외로 이전할 경우 신·구 소재지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9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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