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는 외부 인간관계학 전문가 8명이 가정법원 조사관으 로 공식 채용되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제가 활동하던 2016년에만 해도 대전가정법원의 경 우, 전문가사조사관의 수가 부족해 법원 일반직 공무원을 일반가사조사관으로 상당수 겸직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전 문가사조사관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더군요.” 『법률신문』 지난 7.3.자 보도에 따르면, 2024.7.1. 현재 전국 가사조사관 222명 중 전문가사조사관이 198명, 일반 가사조사관은 24명이라고 한다.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집 중돼 있긴 하지만, 전문가사조사관의 수가 일반 가사조사관 에 비해 8배나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제가 가사조사관으로 일하며 보람도 느꼈지만, 사실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격한 감정을 토로하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고, 그들을 대화로 잘 끌어가야 하고, 내 조사로 인해 한 아이, 한 가정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도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한 채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지요. 제가 원래부터 일복이 많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감정과 심리, 분쟁을 겪는 사람들과의 소통법 등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를 열심히 잘 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사조사 관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가사 조사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덕분에 ‘인간’이란 존재의 심연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 던 것 같고, 그것이 법무사로서나 개인의 삶에 있어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법무사 업무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사건 들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만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눈도 넓어지고, 의뢰인을 상대하는 태도도 유연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도 저는 이혼사건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가사 조사관을 했으니 이혼사건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법무사 개업 후 저는 이혼사건만은 맡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사건에서 가사조사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파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유책사유가 누 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또 친권·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양육환경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당사자 간의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가사조사가 행해지는 것이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의 반응이 아니더라도, 승패가 걸린 분쟁의 한가운데에서 당사자들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가사조사관의 업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재판장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사조사보고서’ “인터뷰를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가사조사관으로 맡았 던 사건의 명단을 작성해 보았어요. 이혼사건도 있고, 미성 년후견 사건도 있고, 면섭교섭허가 사건도 있고, 여러 사건 가사조사관으로 일하며 보람도 느꼈지만,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나로 인해 한 아이, 한 가정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했지요. 그래도 가사조사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사 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 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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