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WRITER 김여원 법무사(광주전남회)·본지 편집위원 자 외 대리인도 참여할 수 없고, 가사조사보고서는 당사자 의 경우 조사관의 의견 부분을 제외한 사실조사 부분만 열 람할 수 있고, 대리인은 열람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사조사보고서의 완전 공개가 필요 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관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중 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조사관의 의견에 대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70세까지만 열심히 일하고, 안분지족의 삶 살고파 사법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가사조사 관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조사국’을 설치 해 이원적인 선발체제를 일원화하고, 조사관의 전문성 강 화를 위한 연수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당 사자들의 사법절차 참여에 대한 보장권도 확대되고 있으 며, 그 일환인 가사조사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법원 내외부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가사조사관 제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법무사들도 이런 사회적 추세에 맞춰서 가사조 사관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사법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잘 알아야 법무사로서 사건 해결의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저는 성격상 쟁송이나 강제집행과 같은 사건보다는 성년후견 사건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여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주력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는 외국인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도 맡아 처리했는데, 재미도 있었고 보람도 컸습니다.” 이 법무사는 70세까지만 열심히 일하고, 이후에는 모 든 것을 내려놓고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았다는 사람다운 인생관이 아닐까, 싶었다. 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요보호아동 국내입양허가사건과 성년후견인심판청구사건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 성년후견인의 상태를 조사했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생전 처음 정신병원을 방문해 보았고, 정신질환 을 앓고 있는 피성년후견인과 대화하면서 일반인과는 너 무 다른 정신세계에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요보호아동 국내입양허가 사건은 영동군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목사부부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임시보호 중인 11개월 아기를 입양하겠다며 심판청구를 했는데, 판 사의 명령으로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미리 준비한 질문지 와 법원 행사용 카메라를 챙겨 직접 영동군까지 방문했던 사건이다. 도착한 마을은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고, 목사부부는 그 마을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젊은 이들로, 아직 자녀가 없었고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돈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부부의 모습과 아이의 모습, 집안 환경과 교회와 마을 풍경 등을 촬영했고, 가사조사보고서에 “사건본인이 입양된다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이라는 의견 을 담아 보고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사보고서의 의견대로 입양허가 결정이 났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재판장이 제가 작성한 가사보고서 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통상 사건을 배당받고 2~3회 정도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 성해 보고하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가사소송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가사보고서에 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서의 의견을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규정이라 하겠다. 실제로 가사조사보고서는 재판장의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은 당사자의 기본 적인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말투까 지도 유심히 살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특히 특정 당사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객관성과 중 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사조사 시에는 당사 53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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