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 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중략)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략)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 이는 결과 (중략)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한정승인 시에도 상속재산 처분 가능한 판례 발견, 아파트 청산해 대출금 연체부담 해소 수진이네 아파트는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질권이 2 억 2천만 원가량 설정되어 있었다. 수진 아빠의 사망 후 다 른 소득이 없었던 수진 엄마는 대출 원리금, 아파트 관리비 를 계속 연체 중이었다. 한정 승인신청 전부터 은행과 관리 실의 독촉은 계속되었고, 수진 아빠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수진 엄마를 더욱 고 통스럽게 만드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한정승 인 결정을 받아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절 차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안전하고, 적어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전까지는 어떻게든 지금의 공 간에서 버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판례를 찾아보다 “「민법」은 한정승인자 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 것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2010.3.18. 선고2007다77781전원합의체 판결[배 당이의])”는 판결 요지를 발견하였다. 또,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 관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 료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한바…”라는 판결요지의 하급심 판례를 발견했다. Part. 3 남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기에 일단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가 급선무였다. 그런 다음 상 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계획을 세웠다. 2022년 봄, 수진 엄마는 한정승인, 수진이는 상속포 기를 신청했다. 당시 수진이의 상속포기로 수진 엄마와 친할머니는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친할머니도 함께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대법원 2015.5.14.선고 2013다48852판 결 참조). 그러나 이후에는 이런 경우 수진 엄마만 한정승인 을 해도 되도록 판례가 변경되었다(대법원 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종래 판례(대법원 2015.5.14.선고 2013다48852판결) ● 판시사항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 판결요지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 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 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 속인이 된다. ▶ 변경 결정(대법원 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판시사항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 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 (중략) 종래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55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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