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재산 신청을 통해 동 금액만큼 변제 재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귀한 자금이 된다. 하지만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 면 임차보증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원이 된다. 초보 법무사의 짧은 소견으로 볼 때, 산 사람이 파산해도 가족들과 기초적인 생계는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법이 배 려해 주는데, 하물며 사망한 경우는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 가 더욱 위협받게 되는 상황임에도 왜 이를 보호해 주는 절차는 없는 것인가?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비책을 찾아 헤매던 중 전대규 부장판사의 저서 『채무자회생법』 1,337 쪽에서 빛과 같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채무자회생법』(전대규 著) 중 ‘상속재산파산의 면제재산’ 관련 내용(p.1,337) 상속재산파산에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 속인 등의 행위이고(제400조), 상속재산파산의 폐지신 청은 상속인이 한다는 점(제539조 제2항), 상속재산파 이에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및 관리비를 청산절차 가 진행될 때까지 연체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감소를 초 래한다는 판단 하에 수진 엄마에게 아파트를 정리하도록 하고, 은행 및 임대인과 영수증 등의 서류를 잘 받아두고, 보증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잘 보관하라고 당부 했다. 수진이네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재혼한 시어머니 댁 거실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5월 – 상속재산파산 및 면제재산 신청,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의 무기를 찾다 아파트를 청산해 전세보증금 대출금 연체 부담을 덜 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으니 이제는 상속재산파산 을 신청해야 할 차례였다. 여기에서 어떻게든 수진이네가 임차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고 민을 거듭하던 나는 한 가지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다.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 채무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변제 재원에서 제외 되고, 보증금이 많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제 Part. 4 56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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