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그 내용 중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 서울회생법원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2022.12.1.시 행) 주요내용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 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 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 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 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 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을 변제 재원에서 제외함. 내가 면제재산신청서에 기재했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 어 결과적으로 수진이네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더 커졌고, 나는 곧바로 이 소식을 수진 엄마 에게 전달했다. 2023년 7월 – 법원의 면제재산 신청 기각 결정과 「관재인 보고서」 그러나 6개월 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청천벽력과도 같은 문서가 송달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383조제2항 소정의 면제재산임이 소명되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는 법원 의 기각 결정문이 날아온 것이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버텨왔던 수진이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작정 파 산관재인 사무실에 전화해 변호사님을 붙들고 그간의 사 정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 은 “재판부에서 결정한 일이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산에 있어서도 상속인에게 최저한도의 주거와 생계비는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 상속을 한 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면제재산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신청권자가 ‘개인인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피 상속인이 개인인 채무자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신청권 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상속인 은 ‘피부양자’이므로 상속인에게 면제재산신청권이 인정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상속 후에 상속재산파산이 선 고된 경우에는 개인인 채무자를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 정을 종합하면 면제재산 신청에 있어 채무자를 상속인 으로 볼 여지도 있다)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도 면제재산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사도 사람이고, 법도 절차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나의 단순한 생각에 도산법의 대가 전대규 부장판사의 의견은 무기가 되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서 고치고 또 고쳐 정성을 다한 ‘면제재산 신청서’를 수진 엄마의 진술서, 수진이 외할 머니, 수진 엄마 친구들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수원회생법 원에 제출했다. 2022년 12월 – 서울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 시행 신청서를 제출한 지 반년이 넘어가도록 수원회생법원 에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전화해 봤지만, 순서대로 진행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반복 했다. 이즈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수진 엄마는 정말 씩씩 하게 잘 버텨주었지만, 아빠의 부재와 달라진 환경, 그리고 그간 왕래가 없던 친할머니 집에 남겨진 수진이에게는 분 리불안 증세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던 중 마침내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회 생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이 개정됐는데, Part. 5 Part. 6 57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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