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상 최우선변제금(압류금지채권) 2,300만 원은 면제재 산에 해당하여, 법 제383조제2항제2호 규정의 6개월 간 최저생계비 1,110만 원에 대하여 면제재산에 해당하 고, 위 임대차보증금이 부부공동재산임을 감안하여 임 대차보증금 잔액 5,000만 원 중 위 최우선변제금 2,300만 원, 최저생계비 1,110만 원을 공제한 1,600만 원 중 ○○○의 혼인생활 기여도 1/2를 고려한 800만 원을 면제재산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로 면제재산 신청 하였습니다. 이후 귀원은 2023.7.17.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법 383조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 기 어려워 면제재산 기각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망의의 배우자 ○○○는 신청대리인을 통하 여 현재 미성년 ○○○(2018년생)와 함께 시어머니 집에 서 거주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정산액을 제외하고 달 리 재산이 없고,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각종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생계 및 주 거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정산액에 대 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면제재산으로 결 정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면제재산결정이 어렵다 면 일부금액(약 2,5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재인이 채무자의 상속인과 협의하 여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환가포기를 결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귀원에서 적절한 금액 을 결정하여 주신다면 그 결정에 따른 금원을 파산재단 으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여 위와 같이 (중략) 위 보험해약환급금 333,100원 및 임대차보증금 청산액 50,701,534원에 대하여는 상 속인들의 현재 사정을 감안한 귀원의 결정에 따른 금액 을 회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할 예정이므로 환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을 속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뿐이었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냈다. “제가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읽어보시긴 했나요? 변 호사님 가족 일이라도 이렇게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실 겁 니까? 일 너무 쉽게 쉽게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부지불식간에 나온 말이라 나도 놀라고 변호 사도 놀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만 연신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자 변호사도 어이가 없었는지, “법무사님 의견 그 대로 「관재인 보고서」에 써드리겠다”고 했다. 얼마 후 변호사가 판사님에게 보낼 「관재인 보고서」를 팩스로 보내왔다.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인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약 2,500만 원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호소하나, 관재인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귀원에서 결정해 달 라”는 취지였다. ▶ 파산재산관리인의 「관재인 보고서」 내용 중 (5) 임대차보증금 채무자는 경기도 (주소지 중략)에 대한 임대차보증 금 27,000만 원이 있습니다(첨부2-6 임대차계약서 참 조). 상속인 ○○○○○○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채권 자이자 질권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출금 21,600만 원 및 이자 3,298,466원을 변제하고, 미납관 리비 519,520원 등을 정산하여 임대인 ○○○로부터 50,701,534원을 정산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입니다(첨부2 7-11 대출거래약정서, 각 영수증, 관리비납부내역,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영수 증 참조). 한편, 상속인 ○○○○○○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 환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함) 제38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최저생 계비이므로 면제재산에 해당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58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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