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Precedent 2024.5.30.선고 2019다47387판결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 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 인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관리인은 채무 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 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 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 조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 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 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 에 없다. 2024.5.30.자 2024마5324결정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 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위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 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그때까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 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현장활용 실무지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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