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2024.5.30.선고 2021두58059판결 조세법규를 해석하는 방법 / 구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1호, 제 127조제1항본문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본 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취득세· 등록세 추징사유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할 경우, 3년의 유 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 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 세·등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 본문제1호에서 비과 세사유 중 하나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등기’를 드는 한편, 각 본문 단서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쟁점 추징사유’라고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제1항본문은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중 하나로 쟁점 추징사유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 하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1호, 제127조제1항본문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 추징사유를 근거로 취 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위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부 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는 없다. 2024.6.7.자 2024마5496결정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 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➊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➋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 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 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2024.6.13.선고 2020다258893판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 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대 가’의 의미(=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 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 한 잔액) 및 이때 배당액을 산정하는 방법 / 이는 공동근저당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 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 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 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 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 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 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란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61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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