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 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 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 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 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 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24.6.13.선고 2024다213157판결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2] 건물의 ‘인도’와 건물에서의 ‘퇴거’의 구별 /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 물 인도를 명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➊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 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 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 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➋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 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 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 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 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 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해 부동산에서 동순위채권에 안분되는 금액은 공동저 당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에서 제외되고 이 는 선순위채권의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동 시배당을 하는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분담은, 먼 저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공동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동순위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공 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안분된 금액을 경매대가로 삼아 다른 부 동산들과 사이에서 각 경매대가에 안분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24.6.13.선고 2023다304568판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 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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