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➌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 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2024.6.13.선고 2024다215542판결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 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마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을 임차한 법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 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도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에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 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 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주택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 한다. 2024.6.13.선고 2024다231391판결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 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 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 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 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2024.6.13.자 2024스536결정 [1]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 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 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 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 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지 여 부(소극) ➊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친 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판결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외에 부모의 혼인 여 부가 주문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 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➋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 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 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SELECT 김정준 본지 편집주간 63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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