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부동산 등기선례(2024.4.1.~2024.6.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신청에서 발급신청자의 서명이 누 락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 부(적극)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 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관계 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기재된 내용이 본 인이 제공한 위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하나(「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 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등기예규 제1308 호 제4조제1항 단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 이 다르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므로(같은 예규 제5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외의 등기신청 시 발급신청자의 서명이 누락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제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024.04.18. 부동산등기과-11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참조예규 등 기예규 제1308호 피고에게 소유권 확인 의무를 명한 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2호의 판결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➊ 확인의 소는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존 부의 확정 선언을 구하는 소이지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 내지 승인을 명할 것을 구하 는 소가 아니므로, 확인판결도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선언 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 내지 승인을 명하는 형태를 취하여 서는 아니 되며, 따라서 주문의 기본형은 원고의 청구취지 여하를 불문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와 같이 된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은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 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나, 적어도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대법원 1994.3.11.선고 93다57704판결) 한다. ➋ 따라서 원고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주문에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 건 토지가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 피고 대한민국 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된 판결서를 실무에 활용하는 ‘규칙·예규· 선례’ Precedent 최신 규칙·예규·선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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